독감 치료제 타미플루 보험 급여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해마다 A형 독감 즉 신종플루 환자가 늘어나면서 타미플루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만 타미플루 처방을 받아도 요양 급여 기준이 강화되어서 자기 돈으로 약값을 치러야 하는 경우가 늘어나는데 이에 대한 요양 급여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독감 치료제 타미플루 보험 급여
타미플루캡슐등 투여 시 정확한 기준을 통해서 요양 급여를 인정하며, 인정 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 약값은 전액 환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인플루엔자 주의보가 발요 된 이후 검사상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된 경우 환자에게 초기 증상이 발생한 지 48시간 이내에 투여 시 요양 급여를 인정하지만 입원 환자의 경우 증상 발생 48시간 이후라도 의사가 투약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투여한 경우 요양 급여를 인정합니다
고위험군 환자
- 1세 이상 9세 이하 소아
- 임산부
- 65세 이상
조류인플루엔자의 경우 주의보가 발표된 이후나 검사상 바이러스 감염 확인된 경우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 급여를 인정합니다